
[한국Q뉴스] 시흥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일 회계연도 내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 금액 합계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모두 합산해 관리하며 건수나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건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 금액에는 합산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서별 계약 현황을 함께 구축한다.
계약부서에서는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행정망을 통해 업체별 계약 현황과 잔여 한도를 공유하고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한도 초과나 관리 누락을 막을 방침이다.
계약 한도를 초과하면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다만 지역 내 계약 가능한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사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번 운영 기준은 11월 6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계약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