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5년 이상 미착공 69건 대상 청문 실시…토지 이용 효율성 높인다

김덕수 기자
2026-11-09 05:12:15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한국Q뉴스] 아산시가 건축허가 후 5년 이상 경과했으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69건을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상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건축신고 61건 △건축허가 8건이다.

시는 지난 9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 착공 여부를 조사했으며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69건을 청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청문에서 건축주별 공사 착수 의사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듣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주가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제시하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취소 유예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반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또한 실제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행정 자료에는 유효한 허가로 남아 있어 건축물 현황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관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해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아산시 오세문 허가과장은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 현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며 “대상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에 참석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