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계정의 확보 물량 부족과 배분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별 산업용지 여건과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14개 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필요한 지역에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물량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4월 배분기준을 마련한 뒤 7월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유진 의원은 “현재 협의 중인 물량은 39만㎡ 규모로 14개 시 전체 공업지역 2059만㎡의 약 2%에 불과하다”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별 자체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배분기준이 종사자 비율이나 지방소득세 등 기존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유리한 지표에 치우치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공업지역 물량을 배분받는 데도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와 일자리 창출 효과, 시군별 산업용지 부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배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의 공업지역이 25만 5천㎡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전체의 약 1.3%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국가 주택정책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수용하는 만큼,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에 맞춰 일자리 기반도 갖출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공업지역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한정된 공업지역 물량이 실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량 확보와 배분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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