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김덕수 기자
2026-11-05 17:55:30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선착장 내 카페, 식음료점, 편의시설, 광고 등 부대시설 운영 권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미래한강본부와 SH 는 한강버스의 비공개 요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계약서에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 계약 상대방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역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서 제28조 제1항에서도 “법령,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등 법령상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감사자료 요구 역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인 만큼, 이번 서류제출 거부는 정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요구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 권 계약 관련 서류는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운항결손액 산정 시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사업 수익은 결손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선착장의 임대료와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은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보조금 규모를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부대시설 수익이 운항결손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호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에 필요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강본부와 SH 에 요구된 계약서 일체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포함해 공식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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