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토지이동 발생 750필지 대상, 10월 29일 결정·공시

김석화 기자
2026-11-05 11:41: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군청



[한국Q뉴스] 양양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750필지다.

주요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518필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되어 새롭게 가격 산정이 필요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양양군은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과 토지별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허가민원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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