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가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획일적인 권역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공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장기간 규제를 감내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러 있다.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을 받아 경제적 자족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에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남양주시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중첩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 등 4개 사항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의 권역 분류 기준 개선과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가까운 거리로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은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규탄대회는 국가적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정책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제도 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자 료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 우리는 국가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온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지정되어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74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외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하도록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하라.
둘째, 정부는 중첩규제,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남양주시의 구조적 불이익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 권역을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라.
셋째, 정부는 중첩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하고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2천 6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켜온 남양주시의 희생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마련하라. 2026년 11월 2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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