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하남시는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이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으로 8년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에 방치된 오염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나 물길의 변화 등으로 기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땅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야적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한 뒤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골재 야적장 운영업체가 폐업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국가와 하남시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오염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정화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12월 당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정화책임자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화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당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의 관리업무를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로 국가 책임에 따른 토양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간 이어져 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되고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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