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과정에서 적용되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를 제한해 온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광주시 역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관련 규정에 맞춰 예우 대상자 및 가족의 범위를 정비하고 예우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의 주소 기재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시 병역명문가 우대 규정을 반영하도록 한 의무를 노력 의무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거주지에 따른 제약 없이 광주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아두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저장강박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2건의 가결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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