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11월 2일 ~ 11월 20일 신청받아

김상진 기자
2026-11-02 10:03:3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한국Q뉴스]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 안내 표지판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 열린장터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 중개 거래처‘활용 온라인 홍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5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업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온라인마케팅 외에도 ’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 ’특례 보증‘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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