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난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해 학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당한 민원은 경청하고 교육활동 침해에는 원칙대로 대응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고 해결하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민원에는 학교장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도 개정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이 운영해 온 ‘교원119’ 와 ‘마음클리닉’,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에 더해 충북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교사 존중 운동이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법적·제도적 뒷받침까지 더해지면서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K-안심학교를 만들어가자”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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