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에 별도 가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는 2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는 1.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1.5점 이상의 가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일반기업도 일정 고용률만 충족하면 가점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해 부족과 구매·고용 업무의 부서별 분리로 인해 우선구매 및 연계고용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수요에 맞는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 고용과 판로 확대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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