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요금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부터 유지해 온 이용요금 체계를 변화된 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관내 이용요금은 기존 기본요금 1200원, 최대요금 2400원에서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700원을 적용하는 정액제로 변경된다.
향후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변동될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이용요금도 이에 연동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000원의 감면요금을 적용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요금 결제 시 운전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외 이용요금은 경남지역의 경우 해당 운행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며 부산지역은 기본요금 2400원부터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50대를 24시간 운영하며 병원 진료와 출퇴근 등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콜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며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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