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농촌 현실 반영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제정 및 임차농 영농권 보호 촉구

김덕수 기자
2026-10-23 19:54:51




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영주시 제공)



[한국Q뉴스] 영주시의회는 10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표결을 거쳐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다양한 소유·이용 형태와 영농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특히 영주시는 사과와 인삼 등 장기간 재배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작목이 지역 농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지 이용관계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경작 중단이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마련 △임차농의 영농권·수확권 보장 및 사과·인삼 등 장기 재배 작목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 수립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고령농·영세농을 위한 현장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여러 불가피한 사유와 농촌의 오랜 영농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선량한 농업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전규호 의원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