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밀양시가 신규 지정되고 양산시가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국 30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경남에서는 밀양시와 양산시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밀양시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다.
도농복합도시이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돌봄, 시민참여를 강화해 온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밀양시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뒤 전담인력 배치, 성인지 통계 구축, 부서평가 공통지표 도입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주민참여형‘햇살 여성친화 안심마을’, 맞춤형 돌봄체계‘밀케어’,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이음마루’등을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했다.
양산시는 2011년 도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재지정됐다.
성인지 행정과 시민참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속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년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 ‘양산 365안심 공원 이음’, ‘온세상 돌봄터’, 권역별 여성거점공간 운영 등을 추진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보육·일자리·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정책포럼과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시군별 특화사업 발굴과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이행점검과 컨설팅, 성과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밀양시의 신규 지정과 양산시의 재지정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성평등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며“앞으로도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참여해 여성과 가족, 아동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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