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나겸 부의장 대표발의… 국회 계류 법안 조속 심의 및 연내 제정 촉구

김상진 기자
2026-10-22 14:00:42




강진군의회,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진군 제공)



[한국Q뉴스] 강진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나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5년이 흘렀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이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져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관리 권한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듯,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과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진화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법적 토대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나겸 부의장은 “주민의 행정 수요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예산·감사권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독립 법률이 제정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진군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의 주문 내용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 제정할 것 △국회와 정부는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사 제도를 개선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것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 등 4개 항목이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 촉구 행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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