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부담 낮춘다 임대보증금 지원 문턱 완화

10월 19~30일 2차 모집…1억 2,500만 원 투입해 주거안정 지원

김현
2026-10-18 08:36:3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한국Q뉴스] 춘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문턱을 낮춘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주 전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춘천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시점의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제기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가장 절실한 입주 준비 단계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다.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지원기간은 최초 2년에서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1차 모집을 통해 3개 기업 소속 근로자 5명에게 총 7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요건 완화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고용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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