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김인수 기자
2026-10-15 15:48:35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거주민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시설 관내 요금 적용 기준과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환불기준, 장사시설 재사용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화장시설의 관내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완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재사용 신고 시기도 시설별로 달라진다.

공설묘지는 지금처럼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봉안시설 사용을 중간에 취소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6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75%를 돌려받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은 낮아진다.

기존에는 사용기간이 5년을 넘으면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4년 이내라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폐지된 일산·주북·백암 공동묘지는 시설 목록에서 삭제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불 기준은 시행 이후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른다.

김희영 의원은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이용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실제 거주 시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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