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태안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한 2564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의정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현행 법정 상한액인 연 180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태안군의회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총 의정비는 2026년 대비 86만 7천 원 증가한 4364만 2천 원이 된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별도의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절차는 생략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심의위원회는 태안군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최근 물가상승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군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원들이 군정 감시와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책임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안군은 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태안군의회는 올해 중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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