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기한이 오는 10월 23일 마감됨에 따라 기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심의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규 신청은 기한과 관계없이 계속 접수한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기간 외 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가능
신규 및 재심의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종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피해보상 결정 내용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대상자 해당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해 경남도에 제출한다. 이후 도 역학조사관의 피해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전달되며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상이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해당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심리지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란혜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있었던 도민이라면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10월 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심의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단 한차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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