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축 주택 전입세대에 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세대원 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차등 지원… 전입 초기 정착 부담 완화

김덕수 기자
2026-10-08 14:45:39




밀양시, 신축 주택 전입세대에 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밀양시 제공)



[한국Q뉴스] 경남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넓혔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0만원, 2인 세대 150만원, 3인 이상 세대는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전입해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밀양시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허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밀양에 새 터전을 마련하는 전입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착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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