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식·신경진·임이재·최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로부터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 반영 여부, 법령상 위임 범위 준수 여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법적 근거와 적정성 등이다.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 간 중복·충돌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참석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을 토대로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와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후속 연구와 최종 정비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이 높은 조례를 우선 선별하고 단기·중장기 정비방안을 마련해 향후 조례안 작성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정희 대표의원은 “조례를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해 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자치법규 검토 역량과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가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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