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청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83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천177원보다 5.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8만2천933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7천940원이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권고하는 한편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이 도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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