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거창군은 지난 18일 폐석재가 순환자원 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환경과 회의실에서 관내 석재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폐석재 활용 절차와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마련했다.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먼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출하할 수 있다.
거창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석재 제조업체의 폐석재 처리 부담을 줄이고 골재와 건설, 조경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해져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폐석재의 순환자원 활용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석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해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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