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1개 읍·면 순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본격 추진

주민자치회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

김상진 기자
2026-09-22 11:29:5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한국Q뉴스] 진안군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 동향면을 시작으로 한 달간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조례 제정 취지를 알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 배경 및 추진 경과, 조례 제정 계획 및 조례의 핵심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회 구성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순회 설명회 기간 중인 10월 1일 조례 입법예고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조례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순회 설명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담아낼 예정인 만큼, 각 읍·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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