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 실시

신규 임용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50여 명 대상… 실무 역량 강화

김인수 기자
2026-09-21 14:57:00




고양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 실시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후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교육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송달 등 처분 단계별 필수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해 담당 공무원의 절차 준수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교육에서는 답변서 작성 등 쟁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뤄, 적법한 처분부터 사후 쟁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은 고양특례시 법률 자문관인 변호사 2명이 맡아 관련 판례와 실제 답변서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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