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협의 기준 마련

김인수 기자
2026-09-21 11:58:25




경기도 오산시 시청



[한국Q뉴스] 오산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오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협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도로와 토지 등에 쌓인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되는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협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의 처리 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의 설치 위치와 설비 등에 대해 설치 전에 오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관리 편의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해 하천 생태계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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