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파주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제도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조치다.
특히 공동주택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와 화염이 계단이나 배관 통로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세대 내 소방시설의 상시 작동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대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상태 △화재 발생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감지기 △비상시 탈출을 돕는 완강기 및 피난기구 등 세대 내 소방·피난시설 전반이다.
점검은 입주민 편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해 전문 점검을 받거나,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 소방시설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뒤 결과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세대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입주민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파주소방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모든 입주민이 점검 방법을 쉽게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며 “내 집의 안전은 스스로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세대별 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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