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비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실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명절 거리 조성을 위한 집중 단속

김상진 기자
2026-09-21 10:38:5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한국Q뉴스]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불법 현수막·간판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비롯해 규격·표시내용 등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사전 신고 없이 게시된 명절인사 현수막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비는 시 건축과 전담반과 23개 읍면동 자체 정비반, 지역 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 행정력 총동원 방식으로 추진되며 낡거나 훼손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은 발견 즉시 수거·철거해 명절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비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순찰체계를 유지해 불법광고물 재부착 여부를 지속모니터링하고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습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현수막과 간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전담반과 관계기관의 합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거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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