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15년째 표류 중인 남지파출소 교환사업 등

김덕수 기자
2026-09-18 17:45:47




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창녕군 제공)



[한국Q뉴스] 창녕군의회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남지파출소가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상인과 차량으로 혼잡해져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됐다.

군은 2010년부터 자체 예산 약 12억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의 일률적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15년 가까이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신축 청사는 본래 목적으로 단 한 차례도 쓰이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됐고 노후 파출소는 시장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군의회는 이러한 문제가 경남 함양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전국 157개 경찰관서 건물 중 153개소가 지자체·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미정 의원은 “해당 규정이 본래 막고자 한 것은 사인이 재산상 이득을 노리는 편법이지, 절차를 모두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이 아니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유재산 교환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교환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허용 기준 마련, 신축 후 활용되지 못하는 전국 공공시설 현황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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