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확대”

김인수 기자
2026-09-17 15:20:49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의회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에 한정돼 있던 사후점검 의무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 등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시설에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사후점검 범위 확대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대상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시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편의시설’에 한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사전·사후점검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넘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설치했으면 끝”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까지 살핀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점검 대상만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된 편의시설이 이후에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실제 이용자에게 불편사항은 없는지까지 사후점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이용에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후점검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이내 사후점검 필요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점검

개정안은 최초 사후점검을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시설의 관리상태와 현장 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실제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이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보다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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