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10대 의회 적용 ‘의정비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김석화 기자
2026-09-17 08:28:4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한국Q뉴스] 횡성군이 제10대 횡성군의회 출범에 맞춰 향후 4년간 적용될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횡성군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장연합회, 교육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장신상 횡성군수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심의 일정 및 기본 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 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 으로 구성된다.

현재 횡성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총 4505만원수준이다.

위원회는 횡성군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기준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군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군민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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