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속초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총 4만 1251건, 129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속초시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부과액은 재산세 111억 2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500만원, 지방교육세 16억 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 본세는 지난해보다 2억 9700만원 증가했다.
대형 건축물 신축과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이 부과액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에 관계없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이체도 가능하다.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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