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완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여 건, 총 11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한 규모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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