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오산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관련 기준에 따라 유로5·6 차량과 저공해자동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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