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해시 “2만원 한도 구매액 30% 돌려줘”

김덕수 기자
2026-09-15 14:12:16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해시 “2만원 한도 구매액 30% 돌려줘”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는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26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의 지정 점포에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대상 수산물 환급행사’에 김해시는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4곳이 선정됐다.

또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주촌축산물시장 5곳이 선정됐다.

환급 절차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점포주가 환급웹에 판매 정보 입력 구매 영수증 및 본인 확인 수단 등을 지참해 환급소 방문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인증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수령의 4단계로 진행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추진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알뜰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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