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기미 활용 전통간식 소비촉진 방안 조사’ 사업과 관련해 당초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계획했던 연구를 경기연구원 연구과제로 변경한 경위를 살폈다.
박 의원은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는 산하기관인지 외부기관인지보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미 소비 확대와 전통간식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도비 10억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위험과 보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액이 적절한지 점검했다.
박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20억2천만원 가운데 설계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사업 규모를 1500여kW에서 450kW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1억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변경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경계획까지 마련한 사업이라면 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본원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 6억9600만원과 감리비 1271만원을 전액 삭감한 과정을 점검했다.
박영선 의원은 계약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계약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그에 맞게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