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921건, 17억 4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연 과세액의 1 2이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 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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