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에 따라 일부지원 사업 정비…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김인수 기자
2026-09-15 07:06:34




시흥시,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에 따라 일부지원 사업 정비…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시흥시 제공)



[한국Q뉴스] 시흥시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일부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비로 추진해 온 모자보건사업 가운데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을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등 4개 사업이다.

먼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가 2024년 11월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면서 유사한 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한다.

단, 9월 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대상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후 종료한다.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등 유사한 출산지원 제도가 정착·확대된다.

에 따른 조치다.

다만 2026년 9월 출생아라고 해서 모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별개로 시흥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출산지원은 계속된다.

시흥시는 2024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을 2025년 40만원에서 2026년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출생축하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2026년부터 첫째아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인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도입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한다.

다만 2026년에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사업을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이다.

기본형과 경기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내 지원체계가 3단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한다.

해당 사업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별 종료 시점과 신청 기준 등을 임신·출산 가정에 적극 안내하고 변경된 지원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로 일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변경되는 지원 기준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안내해 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시흥시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 등 자체 출산지원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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