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원 부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김인수 기자
2026-09-14 08:19:50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원 부과 (파주시 제공)



[한국Q뉴스] 파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 272건, 총 8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9월 30일까지 낼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파주시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14만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명절과 납부 기간이 겹쳐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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