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배준서 의원은 11일 열린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조례안이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자신이 발의한 여객기 참사 관련 조례안은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다만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논의를 수원시 사회적 참사 관련 조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에는 이미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가 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조례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명을 붙인 별도의 조례를 계속 제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입법 방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도 소중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도 소중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다”며 “참사의 발생 장소와 시기, 원인에 따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건별로 조례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칭 ‘수원시 생명안전 및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라는 하나의 통합조례를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배 의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합조례 제안의 주요 제도적 배경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률이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지원,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 역시 개별 참사 중심의 조례체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통합조례에 담아야 할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모든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것 둘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회복부터 안전교육과 재발방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것 셋째,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것 이를 통해 새로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참사를 조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배 의원은 통합조례 제안이 각각의 참사가 가진 의미나 기억을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통합은 각각의 참사가 가진 의미를 지우자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모든 희생자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세월호 관련 조례와 이태원 및 여객기 참사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통합조례를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참사를 기억하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누구의 조례인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모든 희생자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안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수원특례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합조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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