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시행 규칙 개정…소통·협업과 시민 공감 더한다

김인수 기자
2026-09-11 15:56:24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시정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우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복합민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체실무심사위원의 정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행정 분야별 성과를 폭넓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발전 성과 우수분야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업도’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시정 발전 성과 분야의 우수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렴된 의견은심사 과정에 반영해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높이고 심사 참여 폭을 넓혀 공정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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