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광군은 노후 경유차량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2622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3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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