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택·토지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9월분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부과

김덕수 기자
2026-09-10 15:0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한국Q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납부대상으로 고지됐고 9월에는 주택,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전화는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구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인터넷이나 ARS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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