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지원

연명의료 중단 의사 사전 등록으로 삶의 자기결정권 보장

김인수 기자
2026-09-10 13:25:31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지원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치매 발병 이전부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와 등록을 강화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며 죽음에 다다른 환자에게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사자가 훗날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1만1664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에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대상 사업과 연계해 사전연명 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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