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춘천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과세유형에 따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9월에는 토지, 주택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ARS,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곽혜경 세정과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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