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임유진 의원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 2026년 본예산에 각 50억원, 총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
임유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과 고령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유지하는 대신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약 420만원으로 낮춘 점을 짚었다.
임유진 의원은 “창호·단열·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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