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채정선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정선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원 감액과 관련해 국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경기도형 사업은 100% 이하를 지원하는 등 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비 15억원이 추가 교부됐더라도 도비 감액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국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정선 의원은 제도상 가능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군의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정선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과 생계곤란, 주거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 쉼과 체험’ 연수 인원 48명 축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900만원 감액,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예산 9,000만원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정선 의원은 법정의무지출과 국비 매칭사업 증가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지적했다. 매년 개별 사업을 감액하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인구구조와 복지수요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