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담긴 근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갈래의 지원사업 △기존 산업단지·연구시설·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로봇 일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대상을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에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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