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김덕수 기자
2026-09-08 12:43:56




홍성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홍성군 제공)



[한국Q뉴스] 홍성군의회는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최선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이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개인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0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총 19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박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군민의 행복과 홍성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은미 의원이 “국토균형발전은 충남혁신도시완성”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성 연장을 즉각 촉구한다를 주제로 충남혁신도시이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의 미래를 위해 GTX-C의 연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7년 충청유니버시아드, 2029년 전국체전, 2031년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개교 등 대규모 행사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앞둔 지금이 GTX-C 연장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홍성의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충청남도·예산군과 협력해 GTX-C 연장 및 역명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문병오 의원이 직선거리 5.1㎞, 지도에선 5분 삶에선 20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홍북 원도심, 화양역, 금마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와 화양역, 금마면을 잇는 연결도로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과거 무산된 제3진입도로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금마면의 관광·문화자원과 산업기반을 내포신도시와 연계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군의회 전체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홍성군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 부담과 희생이 반복적으로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홍성군민의 생존권·재산권·환경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없는 입지선정 및 건설 절차 즉각 중단 △특정 지역에 전력망 확충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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