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난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 의무 사항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 등 주요 변동 사항 신고 방법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주의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취업·소득, 재산 및 가구원 변동 등 주요 신고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수급자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 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수급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등 관련 복지제도와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수급자의 권리와 함께 정확한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규 수급자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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